/사진=뉴스1
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B씨가 사건 직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남편은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협박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구체적이고,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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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