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범죄 수익을 은닉한 주범과 범행에 가담한 가족 및 지인 등 12명이 1심에서 징역 4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데 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범죄 수익의 은닉 규모가 크고 그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친과 모친 등을 포함한 조력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며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직접 투자 및 외화 예금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 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