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대출 전액 상환 시 '남은 이자 면제'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024.06.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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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서울 본점 전경/사진=한국씨티은행한국씨티은행 서울 본점 전경/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지난달 1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말 은행권이 공동으로 발표한 2조1005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하나다. 한국씨티은행은 총 615억원 가량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대상 대출 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쌓인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이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정보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며 대출을 전액 상환한 한 고객은 "타행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한국씨티은행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혜택을 알게 됐다"며 "이자 80여만원을 면제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기존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는 심사 기준에 따라 만기 연장을 검토하며 타금융기관 대환을 추진하고, 2027년 이후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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