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증선위는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 회계 안건을 상정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내 의견 대립이 팽팽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해 감리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기사(개인택시)·택시회사(법인택시)와 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제휴 계약에 따라 이 중 16~17%를 대가로 사업자에게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에 그간 사용하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회계 방식을 변경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서 지난해 6014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영업수익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의 해임권고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 대표를 재선임 했다.
한편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건에 대해 증선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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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전날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그렇게 된다면(금감원 양정 수준이 줄어든다면)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내일 증선위가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뭐라고 말하긴 조심스럽다"며 "합리적으로 만든 제도 안에서 공방을 해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은 우리 시대가 낼 수 있는 정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무조건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존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금감원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권고한 만큼 이 안건이 어느 방향으로 결론 나느냐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감리 의견을 둔 긴장 관계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고의'로 판단했던 반면 증선위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인 '중과실'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