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징계 결론 미뤄져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6.05 20:50
글자크기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징계 의결이 미뤄졌다. 증선위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선위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의 양정 수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간 긴장 관계가 부각될 수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증선위는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 회계 안건을 상정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내 의견 대립이 팽팽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안건은 지난번 감리위원회 등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날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5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시각도 다양해서 회의를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해 감리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기사(개인택시)·택시회사(법인택시)와 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제휴 계약에 따라 이 중 16~17%를 대가로 사업자에게 돌려줬다.



이를 두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를 매출로, 사업자에게 돌려준 로열티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총액법을 채택했다. 반면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수수료와 로열티의 차이인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부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임 등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에 그간 사용하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회계 방식을 변경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서 지난해 6014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영업수익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의 해임권고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 대표를 재선임 했다.

한편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건에 대해 증선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날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그렇게 된다면(금감원 양정 수준이 줄어든다면)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내일 증선위가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뭐라고 말하긴 조심스럽다"며 "합리적으로 만든 제도 안에서 공방을 해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은 우리 시대가 낼 수 있는 정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무조건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존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금감원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권고한 만큼 이 안건이 어느 방향으로 결론 나느냐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감리 의견을 둔 긴장 관계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고의'로 판단했던 반면 증선위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인 '중과실' 처분을 받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