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연체율 현황/그래픽=윤선정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3.55%다. 지난해 12월 말의 2.70% 대비 0.85%P 상승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줄었다.
3월 말 기준 업권별 PF 연체율은 △증권 17.57% △저축은행 11.26% △여신전문 5.27% △상호금융 3.19% △보험 1.18% △은행 0.51% 순으로 높았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연이 연체율 상승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가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주단 협약 시 무분별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제한해왔다. 협약이 종료된 사업장에는 엄격한 연체 기간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PF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을 억제한 것도 연체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서울=뉴스1)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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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높은 연체율은 과거 금융위기 시절과는 다르다"며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는 정말 금융사가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 대출이 많았지만 지금은 저축은행 PF 대출 70%에 담보가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부동산 PF 연체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현재 연체율 통계에 잡히는 대상은 금융사의 브릿지론과 본 PF 대출뿐이다. 금융당국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과 채무보증, 새마을금고 PF 대출은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의 대출분을 모두 합한 PF 잔액은 약 230조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업권별 사업성 평가의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사들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사후관리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금융사 사업장 평가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