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BNPL'도 제도화 될까…에스씨엠솔루션, 금융당국에 건의](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0515455233495_1.jpg/dims/optimize/)
의약품 외상거래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에스씨엠솔루션은 매출 채권을 활용한 채권 매매 팩토링 방식 서비스의 소액후불결제업(BNPL, Buy Now Pay Later)의 규제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일례로 에스씨엠솔루션이 이커머스 플랫폼 셀러를 위해 운영하는 '셀러라인'은 판매가 확정됐지만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매출들을 채권으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판매하고 현금을 받아 셀러들에게 지급한다. 보통 1~2개월이 걸리는 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1~2일로 단축한다.
이 방식은 조선업이나 무역 등 매출규모가 큰 산업에서만 활용됐다. 소상공인들은 정확한 매출을 집계·확인할 수 없어 채권 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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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당국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BNPL은 금융 이력이 부족한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신용거래가 가능하게끔 하는 소액결제 수단이다.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선불업자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박정호 에스씨엠솔루션 대표는 "기존 BNPL 서비스는 B2C 개념으로 평균 4~5%대의 높은 연체율을 보인다. 이용자 한도는 20~130만원 수준으로 적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개발 중인 서비스는 B2B 개념으로 병원 등 특정 업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1000만원 이상의 한도를 보장하면서도 낮은 연체율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호 대표는 팩토링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당 서비스가 BNPL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제도화가 진행 중인 BNPL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겸영업무로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다"며 "BNPL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상사 채권 매입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 소관부서와 추가 검토 후 질의 사항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NPL의 제도화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상태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15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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