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평균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그래픽=윤선정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서 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시급한 보건 분야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이후 약 배송을 포함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상당수의 의사들도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가 있다고도 했다. 조사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24년)에 따르면 의사의 52.4%가 '약 배송도 허용돼야 한다'라고 답했는데 약을 받으러 나갈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다만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법적 제도 개선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이에 정부도 약 배송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 보완방안에서 발표된 것 이상으로 (약 배송 등을) 허용할 것이냐는 부분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관련 현재 시범사업의 선별등재방식을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선별등재방식은 기준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만 비대면 진료로 허용하는 방식이라 이익단체 간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처는 "포괄등재제도 형태로 바꿔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 외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며, 그에 맞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는 의원 입법 형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조사처 가이드북 등을 참고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조명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