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모친 머리채 잡고 '질질'…"논이라도 팔아 돈 줘" 아들의 최후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6.05 14:25
글자크기
80대 노모에게 돈을 달라며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삽화= 임종철80대 노모에게 돈을 달라며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삽화= 임종철


8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4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 장흥군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80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창고까지 끌고 가 시멘트 바닥에 던지는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80대 모친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어머니에게 "논이라도 팔아서 돈을 달라"며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에게 중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