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0명' 밀양 성폭행에 끝없이 관대한 법…미국이었다면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6.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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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담자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담자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여중생 한 명을 44명의 고등학생이 집단 성폭행했지만 단 한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았다.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의 가벼운 처벌에 '졸속 수사' 논란까지 나왔던 이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2010년 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작은 마을에서는 11살 소녀가 석 달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무리로부터 집단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6명은 미성년자였다.



2012년 미법원은 해당 사건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받은 당시 20살 에릭 맥고웬에게 징역 99년을 선고했다.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한 셈이다. 이 판결은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재판 시작 30분 만에 내놓은 만장일치 평결이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또 다른 가해자인 제러드 크루즈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들 외에 범행에 가담한 이들 일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월에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일리노이주의 한 판사가 여론 뭇매를 맞다 결국 해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은 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룬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징역 25년형부터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일부 주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집단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당시 이들이 범죄소년(만14세 이상~만19세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최대 20년 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범죄자들에 검찰과 법원은 끝없이 관대했다.

'엄정 수사'를 부르짖던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영혼 없는 외침이었다.

기소된 10명도 결국 소년부 송치 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당시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청소년들로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적 집단 심리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가해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으며 수사당국과 법원에 대해 깊고 깊은 불신만 키운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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