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GBC 부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현대차그룹에 협상단 명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GBC 설계변경 대상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등을 다시 논의하는 게 필수고, 이를 위해 양측 모두 협상단을 꾸려야해서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계획, 건축, 교통,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규모로 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와 논의없이 GBC를 기존 105층에서 55층 2개 동으로 변경한 조감도를 최근 공개했다. 그러면서 GBC 설계 변경안이 건물 높이·디자인 등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이라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촉구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내부 검토 결과, GBC 설계변경을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사업/그래픽=임종철
세부지침인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협상완료 후 적정한 변경사항 발생시 공공과 민간이 '추가협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협상결과의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추가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GBC 건물 높이는 사전협상의 주요조건이었던 만큼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기한은 2주다. 현대차그룹이 기한 내 응답이 없을 경우 최대 3번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협상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현대차그룹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기한없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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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3번의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는다면 사전협상 자체를 취소하는 강수까지 고려중이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 등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거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GBC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2019년 6월27일 고시됐다.
사전협상이 취소될 경우 GBC 관련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건 물론, 용도지역도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된다. 현대차그룹은 해당 토지를 활용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서울시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