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입찰 담합' 가구업체 최대 2억 벌금…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6.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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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아파트 빌트인(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이 1심에서 최대 2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회사의 담합 사실을 묵인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된 벌금 규모는 한샘·에넥스 각 2억원, 한샘넥서스·넵스·넥시스·우아미 각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각 1억원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 (담합이) 진행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어렵고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위험성을 간과하기도 쉽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업체들은 건설사에 비해 낮은 지위에서 생존을 위해 담합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며 "각 피고인의 담합 기간, 횟수,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결재한 일부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단어와 문구가 있긴 하다"면서도 "회사 직원들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 한샘 기업 규모에 비해 특판 가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비대면으로 내용조차 살피지 않은 채 문서를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4~2022년에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경쟁을 해야 할 영업담당자들이 서로 순번을 정해 한곳을 뺀 나머지 7개사는 높은 가격을 써내는 식으로 입찰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행위가 발각된 신축현장은 783곳, 입찰 담합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업체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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