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민자고속道 '적격성조사' 통과...충북 내 이동거리 21분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4.06.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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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오창 민자고속道 '적격성조사' 통과...충북 내 이동거리 21분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에 달하는 구간이다.



국토부는 해당 도로가 건설되면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km)을 보완하는 만큼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 남북부간 이동거리를 21분 가량 대폭 단축(23.9km↓)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7년 말 착공을 목표로 각종 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가 뚫리면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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