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사진=뉴시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공원에서 여장을 한 채로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