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과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2년의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도 마련했다.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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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한다. 과징금은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