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다수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들고나온 원칙이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도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대통령도 0.73%포인트(P) 차이로 승리해 모든 권력을 쥐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다수결은 의회 의사결정에 있어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가장 커다란 무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하자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토론과 타협의 전개를 거치지 않은 다수결은 과연 '차선'이라도 될 수 있을까.
#토론과 타협이 사라진 사회는 퇴행한다. 다수결의 가장 큰 맹점은 다수의견과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할 경우에 있다. 이 경우 다수결로 끌어낸 결과는 상처를 입는다. 다수결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비로소 '정치의 장'이 열릴 것이다. 더 합리적이고 우월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이 소수의 의견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중요한 것은 소수의견이 정당한지 여부다. 소수여당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지점이다. 그저 야당이 힘자랑하는 것이 밉다고 보이콧하거나 몽니를 부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민주당의 것과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여당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리적 토론과 타협의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할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