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가 법정동으로 에코델타동을 만들려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불승인을 통보했다. 영어 동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청 전경./사진=뉴시스(강서구 제공)
4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산 강서구가 법정동으로 '에코델타동' 설치 승인을 요구한 데 대해 불승인을 통보했다.
법정동의 이름을 지으려면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국어기본법 등을 근거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용문서에 표기하는 말에는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한다는 취지다.
환경을 뜻하는 에코(Eco)에 낙동강 삼각주를 가리키 델타(Delta)를 결합해 만든 말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강서구는 에코델타동 재추진을 포함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