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가짜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정(약 160억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50만정 규모는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
특히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다.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 형태(내용물을 밀어내어 알루미늄포일을 찢어서 사용하는 포장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
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약사법' 위반 다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처음으로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 몰수를 추진한다. 민사상 가처분을 통한 동결 조치는 이미 완료했다.
종전에는 성매매 건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에 대한 몰수가 있었으나 불법 의약품 제조를 위해 제공된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 시도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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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가짜 불법 제품을 구매·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법 공장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대물적 처분에도 힘쓰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