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무릎 꿇고 빌어" 강요한 학부모…경찰 "감정 표현" 불송치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6.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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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의혹 사건과 관련,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협박이 아닌 감정의 표현"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교실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의혹 사건과 관련,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협박이 아닌 감정의 표현"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교실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이라며 판단을 달리 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던 중 일어났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담을 하게 됐다.



상담 중에 학부모는 교사에게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민·형사 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등의 말을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 2건의 교권침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발 당한 학부모 중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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