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의혹 사건과 관련,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협박이 아닌 감정의 표현"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교실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던 중 일어났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담을 하게 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