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 민주당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소환해야지 않느냐는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또 이날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수사해야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답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약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는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거기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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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말미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특검 사유로 내세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런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 어떤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치주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이런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공당이라면 다시 한 번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