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2024년 강남구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설명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24.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9486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3조2969만7100만원)보다 71.2% 줄어든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도 같은 기간 119만5000명에서 40만8000명으로 65.8% 감소했다.
정점은 문재인 정부 때 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했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2018년 4432억원 수준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9년(9524억원), 2020년(1조4590억원), 2021년(4조4085억원)까지 늘었다. 정권이 바뀐 2022년에 들어선 3조2970억원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웠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낮췄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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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공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2022년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9년 수준으로 줄었다.
종부세 세부담이 줄었지만 종부세 개편 논의는 진행형이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정부·여당은 종부세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세제당국은 2022년 세법개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전면폐지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