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시설 근로자, 이주비용 지원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2024.0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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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전경행정안전부 전경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되거나 이전된 문화·관광·체육시설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앞으로 출퇴근 비용은 물론 주거비도 아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하면서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현행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추가된 것이다.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그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강원 철원·충북 단양·충남 보령·전북 고창·전남 영암·경북 영천·경남 거창)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집계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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