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2일 경북 예천군 한 마을 민가에 떨어진 북한 대남 오물풍선을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다. 2024.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예천=뉴스1) 신성훈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0313561713589_1.jpg/dims/optimize/)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자제 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 전단 관련 공식 입장에서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전날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을 잠정 중단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상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