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보상 대상자'가 이번달부터 '자동차세' 절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현충일 서울 시청광장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잊지 않는 것이 최고의 훈장입니다'라는 문구의 모습. / 사진=머니투데이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보훈 보상 대상자 8300여명에게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보훈 보상 대상자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배기량 2000㏄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t)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 이하 이륜차다.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 신청할 수 있다.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 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 대상자분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