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의대생vs교육부 "동맹휴학 안된다" 대치 여전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4.06.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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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일부 의대는 여전히 개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99일 수도권 한 의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인천=뉴스1) 김명섭 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일부 의대는 여전히 개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99일 수도권 한 의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인천=뉴스1) 김명섭 기자


학칙개정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대학에서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대는 '집단유급'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학생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휴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는 '동맹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 중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대학과 협력해서 꾸준히 학생 개개인과 꼼꼼하게 상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 중 37곳이 수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등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역별 의대 5곳의 개별 학생회에도 접촉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변인은 "대화를 제안했으나 결국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거절했거나 회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방침에는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달 31일 의대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들도 신입생과 유급생이 함께 수업을 듣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신입생인 예과 1학년 3000여명이 내년 초에 수업을 다시 듣게 되고 내년 신입생 4610명이 입학하면 7600여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내년에 입학한 의대 신입생들은 최소 본과와 예과 과정 6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에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내부적으로 휴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이은직 의과대학장이 교수진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학생들의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의 공식 결정은 아니기에 학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대변인은 "(연세대 의대 등은) 실무 부서가 확인해보니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고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말한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동맹 휴학 승인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법령상 안 되기 때문에 (승인하면 안 된다는)입장을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들은 대부분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이날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다. 구 대변인은 "연세대는 학칙 개정이 5월 초 이미 교무회의를 통과돼 오늘 대학평의원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만약 학칙 개정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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