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설맞이 기념 고향사랑기부제 행사에서 전국 고향사랑기부 지도 하트 스티커 붙이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2.0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내일(4일)부터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 지역사업을 정해 기부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액의 30%는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10만원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1년간 총 52만5000여건의 기부로 650억원이 모였다. 하지만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고 기부한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기대도 크다.
현재 충남 청양군의 '정산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이 고향사랑 지정 기부 1호 사업이다. 기부자가 이 사업에 돈을 내면 이는 전액 탁구부 운영비로 지원된다. 앞서 행안부는 이같은 사업 지원을 위한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또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과 홍보자료 제작 등을 지원해왔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서둘러 이행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