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재산분할' 여파, SK그룹 긴급회의…최태원도 참석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24.06.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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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사진=(서울=뉴스1)(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사진=(서울=뉴스1)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서울 SK서린빌딩에서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주재했고, 최태원 회장 역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계열사 CEO(최고경영책임자)들이 함께 한 긴급회의에서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이 그룹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바 있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에 직접 참석한만큼 대법원 상고 여부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말들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을 위해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룹 구성원들을 안심시키려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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