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비는 임대료 포함 안 돼"…양도세 편법 절세 제동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6.03 08:48
글자크기
/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편법 절세에 제동을 건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을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자녀들은 건물에 대한 대출금 40억원과 임대차보증금 6억8000만원, 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관한 채무도 승계받았다.

A씨 자녀들은 건물 증여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인 임대료 환산가액 62억5191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했다. A씨 자녀들은 세입자에게 받은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해 계산했고 그 결과 임대료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더 많았다.



세무당국은 2020년 6월 종합감사에서 A씨 자녀들의 이런 계산법을 문제 삼았다.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관리비를 임대료에서 제하면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기준시가가 더 많은 만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A씨가 2018년 5월 매도한 서초구 반포동 소재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적용됐다. 세무당국은 A씨에게 서초동 건물·토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4억1181만원과 반포동 토지·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23억9223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당초 A씨는 양도소득세로 8억원을 납부했지만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가산세를 포함해 28억원으로 불었다.


A씨는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를 받아왔고 이는 차임의 실질을 가진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세무당국의 양도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속·증여세법의 취지는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교환가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명목의 금원은 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