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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이 같은 이유로 13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다. 삼성SDS는 이러한 3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그러자 △피에스이앤지 △타스코 △한텍 △두타아이티 △코리아데이타 등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각 회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담합한 것이다.
실제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했고 해당 회사들은 전달받은 가격대로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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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 등을 적용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피에스이엔지의 경우 해당 사건 관련 사업부문을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지난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점을 고려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씨앤아이와 피에스이엔지에게 연대 이행(납부) 명령(과징금 24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