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서초구 일대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20대 유흥업소 종업원 A씨 등 4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40대 유흥업소 업주 B씨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30대 인쇄소 업주 C씨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추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구 소재 인쇄소에 제작을 의뢰해 전단지를 전달 받았다.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 강남역 주변이나 먹자골목, 학교 주변 등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뿌렸다.
불법 전단지가 뿌려진 강남, 서초구 일대가 경찰 단속 이후 깨끗해진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그 결과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10시쯤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오토바이도 압수했다. 전단지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도 단속해 B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인쇄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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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구청 관계자는 "길바닥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경찰 단속 이후 전단지가 거의 사라져 강남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5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라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불법 전단지 관련 수사에 나서는 모습. /영상=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