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 계약 끝나기 전에도 저리 기금 대출 이용 가능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4.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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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3일부터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저리로 기금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 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경락자금은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게 되면 매각허가 결정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내야 하는 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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