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3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씨(35)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컴퓨터 14대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상한 가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주변 탐문 등 수사를 하던 중 지난달 31일 밤 해당 게임장을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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