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 '파묘' 후 선산 팔아치운 60대, 마약 투약까지…징역 3년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4.06.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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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도박을 하기 위해 조상묘를 파헤친 것도 모자라 묘가 있는 산까지 팔아치운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한지숙)은 분묘발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주시의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종중 분묘 4기를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중 분묘가 있는 임야를 팔기 위해 종중 대표자가 공석인 틈을 타 가족 8명의 명의를 이용해 임시총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자신을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했다.

이후 A씨는 임야를 매도하면서 종중 분묘 4기를 파헤쳤고, 유골은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야를 판매한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40만원에 구매한 뒤 4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종중의 선조 분묘 4기를 발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분묘 범행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또 다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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