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측 "이혼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경찰 고발"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2024.06.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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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대화 담겨…심각한 범죄"

(서울=뉴스1)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 (서울=뉴스1)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일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약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20억원을 책정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결과가 나온 후 최 회장 측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에 대한 검토 후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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