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자본시장 환경 변했다…금투세 영향 면밀히 검토해야"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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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 금투세 폐지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해 생산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 위축, 금융투자업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필요 시 정치권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투세 영향 면밀한 검토와 논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금감원은 지난 31일 열린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오갔다고 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투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의 장·단점과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나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간의 환경변화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러 주제가 논의됐다. 먼저 금투세 도입 취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금투세 과세대상은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투세로 투자심리 위축 우려…증권업 공정경쟁 저해 할 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
한편 시장전문가들은 금투세로 인한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자산규모를 막론하고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가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 투자자들 중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선은 자본시장의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납세 실무의 어려움도 지적하며 현재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또 증권업계 내 공정경쟁 이슈도 있다. 회사별로 관련 여력이 다른데,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진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여러 시장 전문가들은 (금투세 시행 시) 적절한 과세수익 획득이나 목적 달성을 못하는 반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클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설계 과정서 고려됐는지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 제도가 그대로 시행이 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했다.

또 필요 시에는 직접 정치권과 소통하거나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됐건 (다른) 상임위가 됐건 국가기관 입장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불러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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