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9/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이모(51)씨, 가짜 수산업자 김모(46)씨, 전·현직 언론인 3명 등 6명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현직 검사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사칭업자로부터 금품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김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