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며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코리아연대가 발행한 기관지에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동조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며 "코리아연대 결성 과정과 활동 등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 협력자이기도 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론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성격은 최근까지도 실질적으로 발현됐다. 이런 북한을 추종하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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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이 여러 사정으로 다소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사이 관련자들이 처벌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며 "하지만 결심에서도 범행 위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2016년 10월 코리아연대의 또 다른 공동대표와 간부 등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