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공모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을 연장한다.
선정 대상자는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이 포인트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밖에도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