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액 1조원 '역대 1위'…2·3위는?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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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혼 소송 재산 분할액이 1조원대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역대 국내 재산분할 최고액을 기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규모는 국내 유례가 없다.



이전 역대 최고액(현재 2위)은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하면서 전 부인에게 재산 분할 형식으로 넘겨준 엔씨소프트 주식 1.76%(35만6461주)다. 당시 시가로 300억원 상당이었다. 김 대표의 전 부인은 주식을 받자마자 모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위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재산 분할액이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이 사장이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갖고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5년3개월 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고(故) 강신호 전 동아제약 회장이 2006년 전 부인 박모씨와 이혼하며 박씨에게 현금 53억원을 준 사례도 있다. 강 전 회장은 박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1년여 소송 끝에 위자료 53억원을 주고 이혼에 합의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003년 배우 고현정씨와 이혼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1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재산 분할이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씨와 이혼하면서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줬다.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09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이혼도 수백억원대 재산분할 사례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혼 당시 이 회장의 재산이 1조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임 부회장이 결혼 11년 만에 이 부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소 제기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이 전격 이혼에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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