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벌금 7조원' 주장하던 미국 SEC와 합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4.05.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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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남부연방법원에 합의 의사 표시…벌금액수 등 구체적 조건은 아직 미공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5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5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기 사건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민사 재판에서 7조원대 손실금 환수와 벌금 부과를 주장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조 vs 13억' 다투던 SEC·권도형, 소송서 합의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공개된 재판기록을 인용, 권 대표와 SEC가 벌금액수와 관련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다음달 12일까지 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SEC는 권 대표가 루나, 테라가 완전히 안전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권 대표로부터 47억4000만 달러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테라폼랩스에 4억2000만 달러, 권 대표에게 1억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권 대표는 52억6000만 달러(7조243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권 대표 측은 손실금 환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사상 벌금액수도 100만 달러(13억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맞섰다.

권도형, 재판 받을 국가 아직 미정

권 대표가 발행한 테라는 '페깅'을 통해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테라 가치가 달러보다 낮아져 페깅이 깨지면 테라 투자자는 떨어진 달러 가치만큼 테라를 루나로 환전하고, 기존 테라는 폐기된다. 이렇게 하면 테라는 폐기된 만큼 유통량이 줄어들고유통량이 줄어든 만큼 가치가 올라 다시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된다.

테라 가치가 달러보다 높아지면 루나를 테라로 전환시킨다. 결국 테라 투자자는 테라 가치가 달러보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손실을 볼 일이 없다. 권 대표는 이 같은 가치 안정성에 예치만 해도 연 20% 이자를 주겠다는 약정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갑자기 시장에 막대한 양의 테라가 쏟아지면서 페깅으로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테라 가치가 폭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권 대표는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러다 지난해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던 중 체포됐다.

권 대표는 여권 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형기를 마쳐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된 것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

권 대표의 다음 행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권 대표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기 때문. 앞서 현지 고등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 결정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판결은 항소법원에서 깨졌다. 항소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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