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시작한 민희진-하이브…"측근 2명은 예정대로 해임"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4.05.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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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김혜진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김혜진


하이브 (188,400원 ▼3,700 -1.93%)는 법원에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건에 의결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하이브는 어도어의 민 대표 측근인 이사 2명을 해임하고 하이브 측 인사 3명을 새 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 측이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대로 내일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 해임안은 의결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이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총 안건으로 민 대표 해임안 외에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해임안도 상정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 둘을 해임한 후 하이브 측 인사로 새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이브는 법정싸움을 통해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추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이브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민 대표의 어도어 독립지배 의도가 명시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실제 법원은 이날 민 대표 해임사유가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의결권 행사는 금지시켰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함께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 지배력 약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민 대표에 대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는 지난달(4월) 민 대표와 어도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 대표와 관련자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 측은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다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이날 두 번째로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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