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욕에 시민 뺨 때렸다 해임된 경찰관…"여러 번" 동료 폭로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이승주 기자 2024.05.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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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제공=뉴시스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한 지구대 안에서 난동을 피운 주취자 뺨을 때려 해임된 전 경찰관이 이전에도 시민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30일 경찰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30일 경찰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현장활력소'에는 '보이는 것만이 결코 다가 아님을, 하지만 자괴감 엄습은 별도의 몫'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A 전 경위는 현장에 출동 시 보호조치 요구자가 욕설하면 참지 못하고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는 등 동료가 깜짝 놀라 제지할 겨를도 없었던 경우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있었다"며 "당연히 후배 동료들은 순찰차 동반 승무를 꺼리고 소속 팀장도 여러 번 주의를 주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시 (A 전 경위 독직폭행)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단 신속한 합의 도출을 우선으로 판단했고 팀원들은 합의금 500만원을 마련해 피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노력을 통해 합의를 이뤘다"고 적혔다. 이어 "A 전 경위는 '경찰 조직이 동료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직무 고발이나 한다'는 등 조직을 비하하는 발언을 수도 없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전 경위는 '자신이 무고한 시민을 때린 것도 아니다' 등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직위 해제 후 '내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팀원 등이 합의를 종용, 누가 돈 걷어달라고 했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동료와 상사들을 모욕했다"고 적었다.

이어 "(A 전 경위는) 급기야 합의 따위는 필요 없으니 합의서는 가져가라는 메시지를 제게 보내왔다"며 "합의서를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다음 주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이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동료가 상처받고 조직이 분열되는 일만큼은 더 이상 없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큰 용기 내줘 고맙다", "싫은 소리부터 한 실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등 댓글이 달렸다. 앞서 A 전 경위에 대한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현장에서 무리한 징계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1시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있던 주취자 20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받은 A(49) 전 경위의 해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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