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3015134367505_1.jpg/dims/optimize/)
항소심 재판부가 정한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은 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의 각각 20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지분 가치 증가에 대해 노 전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 전 관장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최 회장 모친이 사망한 뒤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책정한 위자료가 노 관장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도 밝혔다. 최 회장이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공개 활동에 나선 만큼 노 관장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 회장은 김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이 가능한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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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이사장이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면서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경영권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유재산에 대한 법리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상당기간 심사숙고할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도 특유재산 여부를 두고 상당기간 따졌던 만큼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