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악성민원인 모욕·공무집행방해로 고발...전국 지자체 첫 사례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024.05.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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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3월13일 민원에 시달려 숨진 직원의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모습./사진제공=김포시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3월13일 민원에 시달려 숨진 직원의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모습./사진제공=김포시


경기 김포시가 공무원에게 폭언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 지침'을 개정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다.

김포시는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한 남성 A 씨에 대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통진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민원팀장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 더미를 집어 던지면서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B 씨에 대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준비한 서류를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구비서류가 부족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화가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포시는 악성 민원인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A 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소중한 동료의 죽음 이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악성 민원인을 근절하는 조처를 했다"며"며 "소수 악성 민원인으로 다수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5일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인천시 서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 지침'을 개정했다.


이달 2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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