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재산분할"…역대 최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정진솔 기자 2024.05.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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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액수가 대폭 늘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약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20억원을 책정했다.

1조3808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으로는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이 반대해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심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649만여주)를 재산분할분으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 측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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