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만원 임대주택', 신혼부부 몫 7호 추가 모집

머니투데이 화순(전남)=나요안 기자 2024.05.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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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자녀 양육 신혼부부 28%, 관외 청년 50% 차지

화순군이 ‘화순 만원 임대주택’ 신혼부부 몫 7호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추가모집 한다./사진제공=화순군화순군이 ‘화순 만원 임대주택’ 신혼부부 몫 7호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추가모집 한다./사진제공=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화순 만원 임대주택' 신혼부부 몫 7호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추가모집 한다고 30일 밝혔다.

화순군은 최근 마친 '화순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식에서 신혼부부 50호(청년 51호, 중간퇴실자 1호 포함)를 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류심사 통과자가 43명이어서 남은 신혼부부 물량 7호에 대해 추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무주택자(세대)이면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청년 51호 중 화순에 주소를 둔 사람은 26명(50.9%),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경우 18명(35.3%), 그 외 지역은 7명(13.8%) 등이다. 세대별로는 20대가 16명(31.8%), 30대가 30명(58.8%), 40대가 5명(9.4%)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43호 중 주소지가 화순군인 경우는 21명(48.8%), 광주광역시는 16명(37.2%), 그 외 지역은 6명(14%)이었다. 세대별로는 20대가 7명(16.2%), 30대가 31명(72%), 40대가 5명(11.8%)이다. 자녀를 1명 둔 신혼부부는 8세대, 2명 이상은 4세대다.

올해 신청자 총 657명 (청년 606명, 신혼부부 52명) 중 지난해 탈락자 181명이 재도전해 '화순 만원임대 주택'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추첨 당첨자 및 추가 예비 당첨자는 오는 7월 말부터 입주 예정이며, 입주 후 14일 이내에 화순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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