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3013270379451_1.jpg/dims/optimize/)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인천시청 화장실에서 A씨(40대·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업무시간 중 자리를 오래 비우자 다른 직원 B씨가 찾아나서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지병은 없었으며 쇼크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병원으로부터 A씨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사고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