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는 게 훈련?…'가혹행위 방치' 목사 징역형에 교인들 오열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4.05.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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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신앙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김형석·윤웅기)는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씨(6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30일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훈련 조교 최모씨(47)와 김모씨(50)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훈련 과정에서 대변을 먹은 사람은 여러 명이 있었다"며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탈락시키거나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협박에 해당하고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목사 김씨는 훈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으며 훈련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한 점을 종합해 보면 강요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판사의 판결에 할 말은 없다. 아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다. 부탁드린다"며 읍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교인 100여명이 모여들었다.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신도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40분간 법정 벽에 귀를 대고 판결을 들었다.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일부 교인은 "어떡해"라며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씨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훈련 조교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훈련 조교들은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거나 40㎞를 걷게 하고 목이 졸려 넘어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에 1시간만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훈련 조교 최씨와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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