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사진제공=신영증권.
주변에 보면 절세에 대한 고민을 넘어 탈세 수준에 이르는 위험한 방법까지 마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획기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홍보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그 실질을 살펴보면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커 사후에 과세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들의 실익이 대부분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최근에는 자녀법인 또는 차세대 법인이라 불리는 법인을 활용하는 절세 방안들이 안내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법인세밖에 없으므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의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세율로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법인을 활용해 차등배당을 실행하는 방안이 있다.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개인주주에는 차등배당에 대한 실익이 없어지게 됐지만, 법인에 대한 차등배당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다만 이때에도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녀법인에 유증 등을 통해 상속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에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니라 법인세만 매기고 종료된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이후 추가로 상속세가 정산된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가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 등 상속인 외의 자라면 법인세 부담만으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다.
분명 세 부담 관점에서 살펴보면 자녀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도 있다. 다만 단순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만을 위해 무턱대고 법인을 설립해 이를 활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법인이 절세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한다. 무엇이든 획기적이며 완벽한 방법은 없다. 특히 절세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법인을 활용해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법인의 실질이 있어야만 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