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디렉터]절세방법 연구와 자녀법인의 활용

머니투데이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2024.05.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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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사진제공=신영증권.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사진제공=신영증권.


바야흐로 상속·증여의 전성시대가 됐다. 국세청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2017년 약 90조4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말 현재 약 188조4000억 수준으로 2배가 됐으며 1인당 상속재산의 규모는 약 40억원, 증여재산의 규모는 약 36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역시나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다.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는 순간 '(세금만큼의) 재산을 가져가는 또 다른 가족이 더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주변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에 대한 니즈 및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주변에 보면 절세에 대한 고민을 넘어 탈세 수준에 이르는 위험한 방법까지 마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획기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홍보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그 실질을 살펴보면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커 사후에 과세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를테면 자녀를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해 부모법인에서 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모집 수당의 형식으로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현금이 이전되게 하는 컴슈랑스(패밀리슈랑스) 방법이 있다. 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매매사례가액을 인위적으로 생성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보다 낮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이른바 'KOTCBB' 등과 같은 방법들도 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들의 실익이 대부분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최근에는 자녀법인 또는 차세대 법인이라 불리는 법인을 활용하는 절세 방안들이 안내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법인세밖에 없으므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의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세율로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법인을 활용해 차등배당을 실행하는 방안이 있다.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개인주주에는 차등배당에 대한 실익이 없어지게 됐지만, 법인에 대한 차등배당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다만 이때에도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녀법인이 자본거래를 활용해 부모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모법인의 지분을 자녀법인이 취득한 이후 불균등증자 또는 감자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녀법인의 지분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개인주주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겠지만 주주가 자녀법인이라면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일반적인 상속 또는 증여의 방법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세 부담으로 승계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녀법인에 유증 등을 통해 상속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에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니라 법인세만 매기고 종료된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이후 추가로 상속세가 정산된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가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 등 상속인 외의 자라면 법인세 부담만으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다.

분명 세 부담 관점에서 살펴보면 자녀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도 있다. 다만 단순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만을 위해 무턱대고 법인을 설립해 이를 활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법인이 절세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한다. 무엇이든 획기적이며 완벽한 방법은 없다. 특히 절세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법인을 활용해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법인의 실질이 있어야만 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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