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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께서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25조(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 명시된 자문기구다.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7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부의한 각종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활동 기간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해 1년 이내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천 처장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관증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돼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