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유지하면서, 아울러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도입,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33층 규모다. 저층부에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가로 활성화 용도와 연계해 대지 내 외부공간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건축물 남측에는 다양한 시민 활동 및 휴게공간으로 계획하고, 건축물 서측에는 지구 바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시민 보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시 관계자는 "양동구역 제11·12지구는 쪽방 거주민의 지속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라며 "재개발사업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시민 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한 도심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